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소득 종류별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의 총액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만족합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 퇴직소득: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으로,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공제 후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비과세 소득(예: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실업급여 등)과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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