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퇴사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여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납부한 세액에 대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