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6.

    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조건:

    1.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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