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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8월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작년 8월에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해당 연도의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받지 못하셨다면, 퇴사 후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예: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제는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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