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주택구입 이자 상환 공제를 적용받을 때 기준시가 6억원은 각각에게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년에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종합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