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연금 수령 시 외국납부세액 증명도 매년 해야 하나요?
교원공제 장기분할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범위 설정이 없어 평생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