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시가 6억원은 각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부부 합산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이며 이자상환액 공제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며,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