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최신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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