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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장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증명 서류: 장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부양 증명 서류: 장모님과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은행 이체 확인증, 통장 사본 등)
      • 장모님을 대신하여 납부한 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등의 지출 내역
      • 장모님을 방문한 교통비 지출 내역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등)
      • 생활비로 사용된 현금 인출 내역 등

    장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는 최신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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