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업무 조정을 요청하는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인지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임신으로 인한 업무 조정이나 휴가 계획 등을 미리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무 조정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무 조정을 요청할 때는 임신 사실을 알리는 서면(예: 이메일)과 함께 임신확인서(간단한 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대화 내용은 메모, 녹취, 메신저 캡처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거나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