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차월인 경우 12월분 신고일은 언제인가요?

    2026. 1. 26.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12월분 신고일은 다음 해 1월 말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달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해당 반기(7월~12월)의 마지막 달은 12월이며, 그 다음 달인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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