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시절의 부채는 법인 전환 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승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 순자산가액 계산에 있어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채가 법인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채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 시절의 부채는 법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용 자산과 함께 부채도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법인 전환 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채가 법인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 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 해당 차입금은 부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387 판결 참조)
개인사업자 시절의 부채를 법인이 승계하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경우, 이는 개인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심사소득2000-03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