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26.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금소득으로 인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연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요건:

      • 나이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월 60만원씩 받을 때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은 얼마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 대상 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