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1. 26.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연금소득으로 인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 요건:
-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연금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건:
- 나이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생계 요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다른 형제자매나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월 60만원씩 받을 때 부모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은 얼마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 대상 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