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수령 시 잡이익 외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6.
정부지원금은 그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잡이익' 외에도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 또는 수익 관련 지원금: 이 경우,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계정으로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 취득 관련 지원금: 정부지원금을 사용하여 유형자산(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구매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았다면 '차량운반구(차감)'와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보조금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무 조정 시에는 자산 차감 계정으로 처리된 정부보조금은 익금으로 산입될 수 있으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지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과 관련 법규, 그리고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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