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대표자 친족의 학점은행제 또는 대학원 비용을 지원했을 때, 해당 비용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와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의 주요 차이점은 교육비의 업무 관련성 및 법인 내부 규정 준수 여부에 있습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2.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법인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