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약서 없이 7년 동안 주 38시간 근무한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년 동안 주 38시간 근무하셨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 사실이 입증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동료 진술, 사업주의 확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