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등: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직원이 선지출 후 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해당 증빙이 있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단, 이는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이어야 하며, 회사의 규칙 등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고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이중으로 정산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내 교통비: 택시요금, 버스 요금 등은 지출결의서 등으로도 충분하며 법정지출증빙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출장비
실비 변상적 성격을 초과하는 금액: 실제 소요된 경비를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정액으로 지급받고 증빙이 없는 경우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초과분: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기타 출장비 증빙
국내 출장비: 통상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출결의서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3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비: 항공료는 법정지출증빙 대상이 아니며, 현지 숙박비, 식비 등은 현지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사 대행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출장비는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