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시 근로자의 4대보험은 일반적으로 합병등기일 또는 피합병법인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1. 피합병법인 근로자:
2. 합병법인 근로자:
실무적으로는 합병등기일과 폐업일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일자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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