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반적으로 구축물이 아닌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합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였으나,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하여 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설비가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의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