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지출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 방법:
참고: 면세 교육 용역의 범위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