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외화환산 시에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가 여러 차례 지출된 경우에는 각 지출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 및 양도 가액 계산 시에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차입금으로 조달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