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 상품의 세율은 상품 종류, 가입 시점 및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조합(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의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한 15.4% 대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반과세(15.4%) 대비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최근 개정 내용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2028년까지는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 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2029년부터는 5%, 2030년 이후에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경우 신규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며, 2026년부터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따라 9%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시려는 상품의 정확한 세율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