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거래 금액이 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 자체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 3만 원(경조금 20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국외 거래, 금융 보험 용역, 택시운송용역 등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