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2026년 1월 4일에 종료되고 보증금 지급이 2026년 1월 15일에 완료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종료일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짜인 2026년 1월 4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을 종료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 종료일을 2026년 1월 4일로 기재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