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된 내부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세 및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사업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용 인정 여부: 임원(감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역시 정관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정해진 금액이 없으면 특정 계산 방식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부당행위: 감사 보수가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수가 과도하거나 자금 유출의 방편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직무집행 없이 지급된 보수는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