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과는 별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따라서 1일 5시간, 주 25시간으로 계약한 단시간근로자가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