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약 해제 시점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결론:
계약 해제 시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신탁 계약의 경우: 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재화를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으로서 수탁자가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 해제 시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주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실무 사례: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 시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3)
계약 해제일의 판단: 계약 해제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계약 해제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