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방문 소포 발송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체국 택배와 같이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모든 세금에 누진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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