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는 직원이 비상근 등기이사직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더 이상 급여를 받는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비상근 등기이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인사 및 계약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 해지 또는 변경: 현재 급여를 받는 직원의 고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비상근 등기이사로서의 역할에 맞게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퇴직소득세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상근 등기이사 보수 결정: 비상근 등기이사로서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업무 수행,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 규모, 영업 내용, 근로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하지 않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등기 변경: 필요한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직책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상근 임원이라도 실제 업무와 관련된 근무를 해야 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보수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제정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해지하지 않고 비상근 등기이사직만 유지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