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렌트 기간 종료 후 차량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더 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기재 내용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법인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렌트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