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9인승 차량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1,000km에 대한 부가세만 사업용 카드로 처리하고 개인 사용분은 개인 카드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이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