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자가 9인승 차량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1,000km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사업용 카드로 처리하고 개인 사용분은 개인 카드로 처리하여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추징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사항:
따라서 운행일지 작성만으로는 개인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용 사용 내역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