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용 공제와 불공제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비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손금 인정):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한 상품의 원가, 인건비, 고정자산 수선비, 차입금이자 등이 있습니다.
불공제 (손금불산입):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 등의 유지비,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벌금, 과태료 등),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뿐만 아니라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