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의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대상 임금을 10만원 감액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소폭 낮아져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의 재작성을 필요로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