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1,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부과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협의 저율과세 상품은 농특세 1.4%만 부과되며, 이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해당 이자 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00만 원의 이자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인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