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보수월액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수월액 변경 요청: 먼저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실제 지급받는 보수월액(급여)으로 보수월액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실제 소득에 맞추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문의: 보수월액 변경이 완료된 후, 필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소득 정정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제출용 소득확인서 발급 여부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 시 사후 정산되지만, 급여 변동폭이 클 경우 선택적으로 변경 신고를 진행하여 월별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