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급여 선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임금 및 채무 관리,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