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수정신고할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손금산입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가 적용됩니다.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수정신고 시에도 동일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