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월액을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월액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월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재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