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업 법인이 자금보충약정(자금보충의무)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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