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서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거나 국세청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류 온누리상품권(현금영수증 처리),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신용카드 처리), 페이형 온누리상품권(직불카드 처리)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액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