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2억원 초과 소형주택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부부 합산하여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2025년 귀속 기준):
(보증금 등 - 3억원) × 60% × (1 / 365 또는 366) × 3.1% -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보증금 등 - 3억원) × 60% × (1 / 365 또는 366) × 3.1%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