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부도, 고액 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가 불명인 경우, 인가·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