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세에도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에서, 각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더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산출세액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시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 구간별 합산 방식으로는 1,956만원이 산출되지만, 누진공제 방식을 이용하면 1,536만원 + (1억 200만원 - 8,800만원) × 35% = 1,956만원으로 동일한 결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진공제 계산 방식은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다양한 세금 계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