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 신규 입사자와 동일하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정규직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고용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재고용 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정년퇴직 언급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기존 정규직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로만 처리 가능하게 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촉탁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전 입사 및 만 65세 이전 퇴사 시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