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거래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거래의 성격과 상대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투명하고 정확한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입 영수증):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된 것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접대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며, 임직원 개인카드의 경우 접대비 외 비용은 정규 지출증빙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거래하고 발급받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 시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다만, 이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비해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또는 미등록사업자인지에 따라 수취할 수 있는 증빙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과 거래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접대비의 경우, 법정지출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