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 휴업, 합병 등으로 인해 탈퇴(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 관계도 소멸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이중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탈퇴 시 고용보험료 처리 절차:
보험관계 소멸신고: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되거나 휴업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고용·산재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사업장 탈퇴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는 소멸됩니다. 다만, 보험관계 성립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