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 ~ 3%)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
주의사항: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축소 신고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절차에서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과실 비율이 높을 경우 근재보험 합의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