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축소 신고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절차에서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축소 신고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절차에서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2026. 4. 18.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축소 신고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절차에서 이를 알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사업주가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 임금이 확정되거나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합니다. 이때 노동청의 확인서나 합의서, 그리고 체불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정정 신청 (산재보험 관련): 만약 임금 축소 신고로 인해 산재보험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낮게 책정되었다면, 변경된 보수월액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제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맞게 4대보험 가입액을 정정하고, 그로 인해 줄어들었던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보상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고의로 임금을 축소 신고한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