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발행해야 합니다. 12월 1일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매월 후불로 받는다면 12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12월 3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이 있다면 해당 지급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 정해진 기일에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입주하고 임대료를 12월 말에 받기로 했다면 12월 말에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3억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