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화물복지카드와 사업용 카드의 사용 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세이지만,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카드 사용 시에도 적격증빙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지출: 사업용 차량의 용품 구매, 수리비, 타이어 교체비, 오일 교체비 등 차량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 할부금 및 리스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관련 지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고 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모품, 여비교통비 등도 증빙을 잘 챙기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주의 식비, 마트 구입비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며, 사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예: 단순 출퇴근용)의 차량 관련 지출이나 유류비 등도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