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규정으로,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무급 휴직 중 퇴사하게 되면 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제주별방문화예술보존회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수정사항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공제받지 않을 현금영수증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