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는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휴직 시 건강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복직 시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퇴직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기간 중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금액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급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휴직 전월의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건강보험 사유 중 '육아휴직'에 포함되지 않아 경감 없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 '기타휴직'으로 신고 시에는 50% 경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