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차용증으로 받은 이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 의무자)과 이자를 받는 사람(이자소득자) 모두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 (원천징수 의무자):
2. 이자를 받는 사람 (이자소득자):
따라서 이자를 받는 사람만 신고하면 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으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